이서영 의원, 제6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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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03 10:15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의정대상은 경기도민의 안전 및 장애인 복지, 지역간 상생협력 등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서영 의원은 전반기 2년 동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 안심번호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역 주민 및 관계 부서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주민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도 김동연 도지사에게 고도제한 철폐 공약을 이행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감염병에 감염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격리를 통해 소방공무원 간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지정해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자원봉사관리자들 역할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 밖에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등을 개정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시상식이 끝난 뒤 “의정활동을 하며 지난 2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도민의 권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지난 7월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교육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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