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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사업비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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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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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12() 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순 의원은 “LH2018년 하남시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거부하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시와 협력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신도시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LH와 하남시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은 20186LH와 하남시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따라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규정했다. 그러나 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납부를 거부해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입주 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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