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9.0'C
    • 2024.10.1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이홍근 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12 11:31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40912 이홍근의원,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및 하도급업체 보호등 조례안 상임위통과.jpg

 





18

17

15

16

17

19

19

20

23

22

22

25
10-18 21:58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