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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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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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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의원은 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정에 대한 질타를 가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2천만원 이하 계약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D프린터 재료 등 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으로 나눈 쪼개기수의계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여러 업체를 이용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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