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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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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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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24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골목 상인회 회원들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골목 상인회 관계자는 일정한 점포가 30개 이상, 면적 2,000가 밀집된 지역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따르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표준 조례안을 삭제하고 지자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천시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도 시급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차원만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골목 상인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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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14:55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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