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일관성과 효율성 높이는 경기도형 표준조례(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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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6 11:13본문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제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조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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