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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일관성과 효율성 높이는 경기도형 표준조례(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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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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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제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이번 연구는 조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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