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5.01.1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8 12:32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26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안건 중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도민의 주거안정 및 환경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심사일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

-7

-10

0

4

-2

-4

-4

2

0

-5

6
01-17 03:19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