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경기문화재단 회계·결산 투명성 강화 위한 결산 완료시점 단축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5.01.1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임광현 의원, 경기문화재단 회계·결산 투명성 강화 위한 결산 완료시점 단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4 11:16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0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9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완료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임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산 완료 기한은 3개월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문화재단의 결산 완료 기한을 2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문화재단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회계·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다.




 





1

-7

-10

-1

4

-2

-4

-4

2

-1

-4

6
01-17 03:48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