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02 10:51본문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 이전글경기도, 포천시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준공. 수해방지 효과 기대 24.10.02
- 다음글경기도가 인공지능(AI)으로 노인을 더 확실하게 돌보겠습니다 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