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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영아돌봄수당을 높이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하여 아동돌봄과와의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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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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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립의 문화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를 돌보미에게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양립의 문화가 아동돌보미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희생 위에 조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보미에게 영아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노동강도에 부합하는 처우를 개선하는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군포3)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아동돌봄과 유소정 과장, 아동돌봄팀 신일범 팀장, 정태임 주사와 돌보미에 대한 영아수당 추가 지급 등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미숙 의원은 돌보미를 위한 영아수당 등의 추가적인 지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영아수당에 대한 2023년도 예산 배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에 아동돌봄과장은 영아수당의 경우 법령에 따른 지원 근거가 없는 수당이기에, 경기도가 영아수당을 위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의 경우 과 단위의 편성 기간이 지났고, 올해의 세액 감소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김미숙 의원은 돌보미에게 영아수당을 주는 않아서 영아의 부모가 돌보미를 구하기 힘든 현실을 설명하면서, 영아수당 등의 추가 지급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아동돌봄과 신일범 팀장은 돌보미에게 영아수당을 추가지급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경기도에서 영아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 전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영아수당 신설을 위하여 시군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시군에 대한 정책수요조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례 개정, 군의 정책수요조사, 사회보장협의회 심의, 예산 편성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돌보미에 대한 수당의 추가 지급, 보수교육, 휴게시간 확보 등에 관한 문제 개선에 대하여도 이야기 하면서, 경기도 아동돌봄과에서도 여성가족부에 돌보미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 개선 건의 뿐 만 아니라, 군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여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동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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