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 경기도당 진보당 논평 "여성혐오범죄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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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0 10:16본문
[논평문 전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끔찍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시간 10분동안이나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뒤 여성화장실을 순찰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를 살해했다.
직장동료였던 가해자에게 약 3년 동안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가해자를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가해자는 재판 선고일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조치가 스토킹을 막지 못하고, 결국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
2021년 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재발 우려 시 행위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등 여러 피해자 보호절차가 마련되었지만, 사법부의 현 행태를 보면 보호절차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법부가 불법촬영, 스토킹 범죄를 엄중하게 여기고 지난 해 10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피해자의 오늘은 달랐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막지 못한 참담한 현실앞에 사법기관은 또하나의 여성혐오 범죄의 공범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또한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있던 가해자는 개인 연락처를 비롯해 근무지 정보, 근무 형태,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가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에 사내 성폭력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묻지 않을수 없다.
더 이상 여성들의 죽음을 볼 수는 없다. 더 이상 어떤 여성도 잃을 수 없다. 법원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 만연한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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