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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경기도당 진보당 논평 "여성혐오범죄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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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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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전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끔찍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시간 10분동안이나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뒤 여성화장실을 순찰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를 살해했다.


직장동료였던 가해자에게 약 3년 동안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가해자를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가해자는 재판 선고일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조치가 스토킹을 막지 못하고, 결국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

 

2021년 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재발 우려 시 행위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등 여러 피해자 보호절차가 마련되었지만, 사법부의 현 행태를 보면 보호절차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법부가 불법촬영, 스토킹 범죄를 엄중하게 여기고 지난 해 10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면 피해자의 오늘은 달랐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막지 못한 참담한 현실앞에 사법기관은 또하나의 여성혐오 범죄의 공범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또한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있던 가해자는 개인 연락처를 비롯해 근무지 정보, 근무 형태,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가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에 사내 성폭력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묻지 않을수 없다.


더 이상 여성들의 죽음을 볼 수는 없다. 더 이상 어떤 여성도 잃을 수 없다. 법원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 만연한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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