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07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17 12:13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안전사고 험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통해 농어업인의 작업 안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 등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보급·지도 사업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인은 무거운 기계 사용, 날카로운 기구 취급,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 교육, 기술 보급을 확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사업으로 연결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50217 김창식 의원,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2 (1).JPG





7

8

5

12

10

11

5

10

7

12

5

11
04-07 08:34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