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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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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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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14일 상임위에서의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도의원은 상임위 의결 후 소상공인은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데 본 조례안이 기여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20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50217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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