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지원 방안 마련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5.01.1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지원 방안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28 14:35

본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의정모니터가 도와 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의정모니터 구성의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의정모니터 요원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그 밖에 각종 모니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보완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라고 언급하며,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마련은 더욱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3

1

0

4

3

4

4

2

5

4

4

7
01-16 14:14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