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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CCTV, 학교복도에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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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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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13()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CCTV를 학교 복도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은 학교 복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CCTV를 복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수권이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나 학생 안전이 더 우선이라며, “CCTV 확대 설치로 폭력 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학생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기존의 교육청 주도 감사 방식과 달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학교 업무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이 이를 토대로 감사를 수행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사전 점검 및 1단계 감사가 학교 교직원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렵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완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정진민 감사관의 보고에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달이 넘었음에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내부 문제를 드러내기는 어려운 만큼,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인사과 업무보고에서는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김승영 인사과장이 연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이서영 도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용목표제 설정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7%에 불과하다, “고위직 여성 공무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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