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캠프 소속 국회의원, 김은혜에 ‘재산허위축소’ 의혹 소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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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28 11:37본문
김동연 선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조속한 소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국회의원들은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한 강남구 대치동 빌딩의 가격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김 후보 측이 해명자료로 제시한 인사혁신처 기준(토지 개별공시지가+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해도 15억원 가량 재산을 축소한 셈이 되는 만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성호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협, 오영환, 홍정민, 임오경, 문정복 의원 등 동행캠프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허위신고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김 후보는 배우자가 1990년 상속 받아 소유 중인 건물과 토지 지분을 선관위에 허위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는 허위신고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김 후보는 재산 허위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본인의 신고 금액이 옳다는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은 채 ‘3월 국회의원 시절 신고액과 같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라며 “202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신고한 모든 재산신고에서 해당 건물 가액을 약 158억원으로 신고했다. 3년 동안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가액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후보 측이 TV토론 직후 해명자료로 제시한 ‘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해도 15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김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에 반영하면 총 173억 6194만 3천569원이라는 가액이 산출된다”라며 “김 후보가 신고한 158억 6785만여원과 약 15억원의 차이가 있다.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을 신고했다는 말뿐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 소명할 수 없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 자리를 사퇴하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한 유일한 선택일 것”이라며 김 후보의 조속한 소명과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김은혜 후보의 재산허위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 측에게 3일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게 되며, 기간 내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도내 모든 투표장에 ‘선거 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게 된다.
동행캠프는 김 후보 측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동행캠프가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D타워의 실거래가는 1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타워의 김은혜 후보 배우자 지분은 4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