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5억 허위 축소 신고 김은혜,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 해당 … 민주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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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27 11:38본문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 공보’에 자신의 실제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축소해 알린 것은 물론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 거짓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재산 상황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점, 축소한 재산 규모가 15억원 상당의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후보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은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허위사실공표 등 크게 두 부분이다.
먼저, 민주당은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실제 가액이 15억원 가량 낮게 축소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D빌딩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6,194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는 가액을 고작 158억6천785만여원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라며 “피고발인은 당선 목적으로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발언또한 위법 소지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대치동 D빌딩에 대해 김 후보자 배우자가 4분의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고 발언했다”라며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에서 D빌딩 공유지분은 8분의 2로 기재돼 있는 바, 재산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선거공보에 중요정보인 재산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피고발인이 누락하여 공표한 재산 금액이 약 15억원으로 거액인 점, 공식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시 재산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구민의 판단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의 행위는 명백히 ‘당선될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길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 등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지난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