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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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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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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제안을 채택한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교직원의 정책 제안이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될 경우,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포상의 종류와 수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 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직원의 정책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 및 소속 기관 차원의 포상을 통해 정책구매제 참여를 조직적으로 장려하고, 기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원의 제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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