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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 요청사항 소유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이서영 의원, “민원해결 위한 정담회 두 차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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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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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 소유주(외부거주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건축 안내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사항을 소유주에게 알려 줄 것을 관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민원을 받고 성남시 관계자 및 주민들과 두 차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6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주에게 재건축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성남시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의뢰했으며, 변호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즉 관리규약의 범위 내의 의결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에 따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추진과 관련한 문자를 소유주에게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반의 선택은 소유주들의 몫이라며 재건축 소식을 알려 선택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그동안 소식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다, “이서영 의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이제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외부 소유주들도 뒤늦게나마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담회에는 성남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윤지홍, 김현이, 권영진, 조인득, 황주영, 남세희, 신상수, 최우석, 조윤선, 이현선 등 주민 10명도 참석했다.

 

한편, 분당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분당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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