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기질평가 후 사육허가 받아야…도,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 개최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맹견 키우려면 기질평가 후 사육허가 받아야…도,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5 15:04

본문

경기도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24일 진행했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보호법18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의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시군, 기질평가위원, 보조사업자가 참여해 기질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모의 시연회에서는 훈련소 사육견 2마리를 대상으로 평가 진행했으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하였을 때 놀라게 했을 두려움을 유발했을 때 흥분촉발했을 때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여부를 평가했고, 올해 기질평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

올해 경기도에는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 3개소에 평가장소가 마련됐으며 양주(서정대학교)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11월 이후 평가장소로 추가돼 총 4개소에서 맹견사육신청 현황에 따라 권역별로 순회하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도민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을 통해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육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올해 1026일까지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기질평가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물품, 안전관리 대책 등 모든 준비사항을 마쳤다경기도 내 모든 맹견 소유자가 기질평가에 동참하여 반려견의 안전관리 및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맹견기질평가+(1).jpg

 

맹견기질평가+(2).jpg

 

맹견사육허가제+안내.jpg

 

 

 

 





2

-2

-5

1

3

-1

-4

-3

0

0

-3

4
12-24 22:38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