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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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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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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 5,000부를 제작했다. 요율표는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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