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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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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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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업무종사자는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두 8장, 45조로 ▲총칙,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조사·대책 수립,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인쇄물을 비치·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사용자·근로자 모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도교육청 누리집 학교안전기획과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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