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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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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31 10:53

본문

“구조의 변화가 혁신의 시작”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10월경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및 2020년  9월경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국회의 법률촉구 건의안이기에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도 소재 버스회사가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을 약38억원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과소신고한 현금매출에 따라 적자노선으로 인정하여 운영개선지원금 약 11억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시는 이 버스회사에 대해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 환수처분 하였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은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는 실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금전 지급청구권이 어떻게 발생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세무관서처럼 회계장부 열람등의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에 보조금을 유용하더라도 세무서나세심판원의 통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현행 5년 또는 3년으로 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10년이상 또는 폐지할 것을 건의한 것이며,
“지
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6년 넘게 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고유의 민주성을 확보하였는가?

학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학사운영·교육과정·

예산·학교급식 등 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촉진하여 학교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학교장의 교육정책을 추인하는 기구로 머물러 있는가? 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의 뜻에 반하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고,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기에교 현안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실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9월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여 상임위에
제출하였으나 결국, 폐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교운영위원회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의 범위를 넓히고, 선출 방식구조를 변화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혹시나 무리한 견제 혹은 감시를 통해 학교 경영을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올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체계화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막으로, 사랑하는 10대 경기도의회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90만의 경기도민의 대변인으로써, 4년을 함께 했습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격상된 의정활동을 선보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우수한 전문정책지원인력과 함께 경기도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타 지방의회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사의 불공정성 및 특정부서의 승진 독식이라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공정성, 절차상의 투명성,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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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19:55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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