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5 12:56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반, 교육청 지원 사항, 학교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발의되었다.

안광률 의원은 "지난 상임위 심사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40925 안광률 의원, _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_ 등 본회의 통과.jpg





2

-4

-8

-1

0

-1

-4

-3

0

0

-3

5
12-29 01:53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