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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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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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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로 인한 불편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며, 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음성 안내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각장애인 추정 수는 44만여 명이며, 전체 청각장애인의 74%(32만6천여명)가 보청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청기 사용자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 주변의 소음까지 크게 듣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은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이용자가 많은 공연장, 지하철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안내방송 등 꼭 필요한 음성정보를 알아듣기 힘든 상태를 자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의 소음은 제거하고 음성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와 같은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청사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경기도 내 공공시설에 보조기기 전용 방송 장치와 같은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게 됐다.

이영주 의원은 “청각장애인 70% 이상이 보청기기를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시설에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내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가 미비해, 청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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