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5.01.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29 15:01

본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0

-4

-5

-4

0

-2

-5

-5

0

-3

-2

3
01-15 19:22 (수)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