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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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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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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신고 및 상담 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강태형 의원은 “신고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사전예방·실태조사, 인권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체육인의 인권증진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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