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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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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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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영유아기에 시행하는 발달선별검사 상에서 인지, 언어, 사회성, 대운동 및 미세운동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가 있다고 본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같이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의 발달 이상을 가급적 빨리 찾아내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진희 의원은 “영유아의 주된 양육자의 일원으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영유아가 성장 시기에 맞는 적절한 발달과업을 습득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영유아 발달에 보육교직원의 조기 개입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교육·연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은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진단 및 개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황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발달장애가 예견되는 영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개정 소회를 밝혔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목)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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