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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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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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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존속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두 해 연속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며,
그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둔 해당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하여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는 사회복지법인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의 개정을 요구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목적사업에서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근거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에게 적용하는 항목을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일괄 소급 적용’하려는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지침 적용이 타당할지라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내부에 견해 대립 및 법률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법제처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한 사항을
단지 일방적 해석만으로
수십년간 지속해왔던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01년 보건복지부는 ‘법인설립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시 의료기관운영 근거를 목적사업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하되, 기 허가법인에게는 정관개정 조치 및 법인관리를 통해 기존 운영을 존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음자리’는 1996년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지만, 1970년대 철거민들의 주거안정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낸 ‘복음자리마을’을 형성한 이후, 50여 년간 시흥의 여성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에 앞장서 온
시흥의 사회복지와 시민사회 구성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년 1만 여명의 시흥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고용복지서비스 대상 범위와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변화에 잘 대응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2021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21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3년 인증, 2018~2021년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관운영, 구인·구직관리, 직업상담, 취업알선, 인적·물적자원관리, 취업알선실적과 고객만족 성과 부분 평가를 진행하는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임을 연속 4회 인정받았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그만큼 잘 수행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20년간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자체 운영의 문제가 아닌, 지침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인해 존폐에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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