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정부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도입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5.01.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올해부터 정부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22 11:58

본문

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 종료하고,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통일성을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1월 28일자로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용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www.g2b.go.kr:8105)’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두 시스템 간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10개에 불과했던 금융제휴사도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7개가 더 늘어 총 17개의 제휴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발주 수급사의 금융 편의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사용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부와 함께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0

-4

-5

-4

0

-2

-5

-5

0

-4

-3

3
01-15 19:55 (수)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