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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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23 09:32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월 18일(금)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황진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줄어드는 반면,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악성 사이버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1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158건의 안건을 공동발의 하는 등 자치 입법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 등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이번 수상은 황 의원이 2020년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이후 2년 만에 또 다시 수상하는 쾌거여서 더욱 뜻깊다.
황진희 의원은 “두 번이나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 및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도민 여러분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약 4개월 남은 임기동안 광역의원으로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과 부천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소통하면서 성실하게 의원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살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2005년부터 매년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실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