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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원 서호천 환경 개선 위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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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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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수원 서호천 하천 폐수 불법 배출행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은 단속기관과 지역주민이 동반자가 돼 상시 지역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 내 폐수 배출업소의 자율적 관리 강화와 오염원 관리 사각지대 줄이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호천’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권선구 평동에 이르는 총 길이 11.5km의 지역 하천이다. 본래 물이 맑은 하천이었으나 생활 하수, 오폐수 등으로 오염돼 수원시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수질, 생태계 환경 등이 크게 개선됐지만 공장 폐수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호천에 하루 약 2,000㎥의 폐수를 방류하던 A업체는 노후 폐수처리 시설 운영으로 인한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대대적인 폐수처리시설 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점검단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점검반과 인근 지역 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활동은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상태 조사와 하천 오염 징후 등의 관찰이다. 매일 점검 활동을 실시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알려 폐수 처리시설 개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

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한 지역 환경 네트워크 활성화는 오염원 감시와 더불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기업, 지역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폐수처리 관련 불법 행위 총 303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업체 30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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