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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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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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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지만, 순정부품 위주의 공급체계로 대부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올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주문플랫폼 구축 지원 ▲도내 정비업체 대상 구매책자(카탈로그) 추가 배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홍보 활동 등을 이어간다. 이 중 주문플랫폼은 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 진행하는 것으로, 정비업체와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의 가격 비교, 품질인증 등 기능을 활용하면서 부품 신뢰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전라북도, 도내 유관기관과 유통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 정비명세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 추가(국토부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 ▲온라인 부품판매업체 대상 ‘순정부품’표시 용어 개선 및 공정위 조사촉구 요청 ▲도내 정비업체에 홍보포스터 및 구매책자(카탈로그) 배포 ▲한국부인회 경기지부를 통한 홍보 영상제작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순정부품’ 관련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들 기업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취급설명서에 표시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순정부품만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의 완성차기업 순정부품 표시광고 제재 등 경기도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으로 소비자들의 인증대체부품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품질과 성능을 인증받은 저렴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내 1,700여 개 정비업체에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구매책자(카탈로그)를 배포했다. 도민들은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방문하면 순정부품 외에 인증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529524440)와 홍보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W0wlY7OEy8A)을 통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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