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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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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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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확충 방안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 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추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소외된 계층과 장애아동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사강변도시의 과밀문제, 통합학교 신설문제로 인하여, 찬반 논란이 발생하였고, 과밀해소에 대한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나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아이들의 불편함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오늘의 특수학교 진학의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본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에 통합학교 설립이 아닌, 단설중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전히 특수학생들을 

위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무책임할 뿐입니다.

솔직히 무책임한 변명으로 들릴 수 있으나, 당장 3월에 진학하는 특수학생들의 학부모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 주는 등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닌가 반성합니다.


솔직히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의 입장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또는 그들의 

입장을 어떤 결과로 대변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수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요청드리며, 두 번 다시는 특수학생들의 가족들이 아파하고 울부짖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더 는 특수학생들의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소모성의 단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경기교육의 참모습을 희망합니다.


한 아이를 온전히 교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듯, 장애와 비장애의 용어적인 차이를 둘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교육법」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

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1> 화면 보여주세요.


<표 1>은 

하남 광주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입니다. 여기서 유입이나 초입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중에서 특수학급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87.5, 85.4%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특수교육 대상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및 자치단체, 그리고 유 · 초 · 중 · 고 특수학교 관계자들께서 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건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기관의 보조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2> 화면을 보시면, 

<표 2>은 하남 광주지역의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급당 보조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반 이상입니다.


학급당 학생이 6~7명 되는 상황에서 보조 인력이 없어서 특수학급 담임교사 혼자서 많은 

학생을 상대하기에 너무나 벅차서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 만약 중증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시군별 각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도교육청 관계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도지역 31개 지자체 중 아직도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곳이 12곳이나 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부지마련과 예산 편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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