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10 09:17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의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전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뿐으로 소극적인 범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김인순 의원은 “도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매출액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전체 도 출자·출연기관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공공영역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판로가 크게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금)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전글김장일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2.02.10
- 다음글도 건설본부, 올해 지방도로사업 1,521억 투자‥건설현장 안전 확보에도 주력 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