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도 특사경,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09 09:36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1

-1

-1

0

0

-1

-2

0

1

1

-1

6
12-27 20:20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