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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대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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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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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노동자 등 교육종사자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촉구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대책 절실.. 지자체라도 적극 대응에 나서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 전국학습지노조 여민희 위원장, 김포평생학습센터 최연화 강사지부장, 강연희 예술강사,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이주남 강사가 참석하였으며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로상황, 지자체의 지원상황, 향후 대응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현준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실질적으로 셧다운된 상황에서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들은 휴업, 해고 등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자자체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를 위한 전담 담당자 배치, 지자체-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 간 사업 협력체계 구축, 필수생존 조건 확보를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희 위원장은 “경기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방과후 강사는 약 21,000여명으로 2019년에는 37,518개의 강좌가 개설되었지만 코로나 이후 2020년에는 8,014개로 29,505개의 강좌가 사라져 생계절벽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이라고 강조하고, “방과후 학교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 강사를 지원할 근거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사회적 재난을 다 같이 극복하고 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앞장 서달라”고 제언했다.
 
여민희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습지 교사의 방문수업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상품이 개발되었지만 학습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재 배부 등 노동강도는 높아진 반면 소득은 크게 줄었다”고 강조하고, “지자체가 단발성이 아닌 전국에 있는 학습지 교사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연화 강사지부장은 “지난 19년 동안 주민센터에서 낮은 강사료에도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지만 국가적 재난인 지금 상황에서는 정작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어 허탈한 눈물이 난다”며, “평생학습센터 강사의 임금 및 지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교육·문화의 가치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이를 만들어가는 종사자도 함께 어울려야 함에도 코로나로 인해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생계의 위협마저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부분의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가 외부인력,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어제까지 같은 학교,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우리 아이들, 주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인데 교육청, 지자체의 무관심은 너무 심하다”며 “교육청, 지차체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노동정책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며, “신분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적극 고민하겠다”며, “최근 수원시의 결단으로 특수고용형태 교육관련 종사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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