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도의원, 구리시 최초 지방의원 후원회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15 15:27본문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구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등록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의원 이은주 후원회’를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광역의원은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정치 자금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후원금이 활용되고, 후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이은주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