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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도입을 위한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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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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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14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민주시민 성장지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청소년의 현재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체적인 사회적 존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권리 보장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입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좌담회를 주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남미자 미래교육팀장(경기도교육연구원)은 그동안 우리가 청소년의 기본권으로서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했던 노동권, 집회 시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와 같은 것들을 좀 더 가시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가 기존 법체계에서 청소년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 다음으로 노자은 혁신자원개발팀장(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은 조례에 담을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각 호를 특정하여 구체화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정치 참여 교육과 관련하여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이슈가 함의한 다양한 가치들을 재분배하는 활동이 공공의 가치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해를 독려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 정치 참여 교육의 지향점이라며,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함양하는 인지적 지식습득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한비 부위원장(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나, 조례에 명시된 조항 외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례 항목에 녹여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윤상보 청소년정책팀장(경기도 청소년과)은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내용적 내실화 뿐 아니라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하지 않고 서로 긴밀한 보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었으며, 신정현(더민주, 고양3)의원, 남미자 미래교육팀장(경기도교육연구원), 노자은 혁신자원개발팀장(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김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주연 위원장(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권유진·김한비 부위원장(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김재승ㆍ이해미 입법조사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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