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에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올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에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11 14:40

본문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1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단지 청년층 유입 촉진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7월부터 전액 국비로 진행돼 온 사업이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바우처는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 주유, 전기차 충전에 활용이 가능하다.

당초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산단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고용유지를 위해 국비와 도비(국비 8, 도비 2)를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총 104개 산업단지가 대상이며, 이는 도내 산업단지의 교통여건에 대한 조사 및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 간의 거리, 지하철, 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원자격은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34세) 노동자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만큼 상한 연령이 연장(최장 5년)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청년 노동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청년교통비 지원시스템(card.kicox.or.k)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개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간은 올해 1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접수 후 사업 운영 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신청자의 근무 중소기업, 나이, 입주 계약,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번 산업단지 중소기업 내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 유입 촉진 및 인력 수급 원활화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

1

0

5

2

2

4

6

4

2

7

8
12-26 15:45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