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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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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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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

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기업의 외형적 확장 위주의 성장에서 소홀했던 규범들과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한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정 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가능하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단, 억울한 기업을 위해 법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기준 고시가 규제가 아닌 법 준수 문화의 확산·장려와 기업의 인식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유형은 ①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②소액사업 ③비상시적 비경쟁사업 ④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⑤시ㆍ군 보조(매칭)사업 ⑥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⑦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향후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조례 제정에 맞춰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를 구성,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예정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영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기업경영의 인식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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