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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광역자치단체, 재정‧행정 자치권 강화한 지역정부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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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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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재정‧행정 자치권을 강화한 지역정부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구축방안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제고, 지역 경제발전, 정부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정부(준주정부)화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특별법 제정 등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최대 규모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화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특례시 태동 및 남북 분도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권 대폭 확보를 통한 지역정부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적 지위 측면에서 헌법은 제1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별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법도 제9조 2항 단서 조항에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다른 일반법에 쉽게 제어되는 만큼 법적 지위가 취약하다. 자치권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자주권이 없고, 시․도지사의 사무에 대한 자치행정권 등이 제한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역정부화 방안을 단기적 대안(개별 법률제정), 중장기적 대안(헌법개정)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자치권이 강화된 ‘광역자치단체’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으로 경기도는 지역정치의 주체로서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으므로,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처럼 ‘경기도 특례법 제정’에 의한 특례를 부여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을 비롯한 법체계를 완비하는 등 경기도(전국 16개 시․도 포함)에서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국 등 준연방제 국가 수준의 지역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헌법에서 도의 지위를 보장하고, 경기도는 지역정부헌법을 제정해 지역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에 대한 보장 또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지역정부화를 위해 경기도는 선진국의 지역정부 및 국내의 특례시 사례처럼 행・재정적 역량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더 부여하는 차등적 분권 원리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역정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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