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기금(基金) 고갈 심각,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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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0 11:28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9일(목)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서 조성한 기금(基金)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2024년 4조 2천억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예컨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20년 214억 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24년 1억 7천만으로 감소해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했다.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조례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며,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해 부득이하게 기금의 조성액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향후 계획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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