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도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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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2 09:43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8월 27일(금)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임의원이 작년 9월부터 진행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진행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진과 임채철 의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타당성 분석 결과 정책수단으로서 합목적성 측면에서 7분위에 속하는 임차인 배제, 제도설계의 적절성 측면에서 감면 대상의 명확한 규정 및 전용면적 기준별 취득세의 차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였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년차와 차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 문제도 검토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임채철 의원은 “소득과 아파트 면적에 따른 취득세 배제 및 차등 적용 등 새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 산정 자체가 입주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이 점은 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경기도는 주택가액 4억 이하가 거의 없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중복지원 불가 조항을 규정하는 등 조치로 중복지원 여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년 연봉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꼭 고려해 볼만한 조세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는 중으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도 그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회계세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임채철 의원은 세무사 경력과 학문적 전공을 살려 예산전문가의 시각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10년 공공임대에 사는 서민들의 취득세 감면 조례 등 일반 도의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화된 자치법규 발굴로 경기도의회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성남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남교육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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