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 안전불감 아파트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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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3 15:38본문
소화펌프 밸브를 잠가 소화수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수신기, 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켜 놓은 경기지역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명령 64건, 지도‧권고는 377건이 이뤄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의 다른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용인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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