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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의결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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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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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19일 개최하여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결과 보류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의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보다 면밀한 심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참석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심의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최근 신도시 건설사업 발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해당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에 허탈해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불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한 요즘 도민들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도록 선언하고 조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금번 회기에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해당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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