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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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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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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민주, 성남8) 7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행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및 제10대 후반기 의회 1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1991년 7월 8일 제3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지 이날로서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이다.


최세명 의원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최세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 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최세명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에 상을 수상하게 되어 책임감이 앞서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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