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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2023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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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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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23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이 순항 중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개최지 신청에 성남시가 유일하게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 4일까지 31개 시군에 2023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신청을 받았다. 결과 성남시만 유일하게 개최지 신청을 하였다. 향후 5월말, 6월초에 실사를 거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23년 성남시가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군간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었고,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등 절차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 많은 부담감을 안겨 주었다. 아울러 선정 이후 시·군간 도민들의 화합에도 저해 요소가 발생 되기도 하였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이 이전까지는 도 체육회에서 주관하였으나, 체육회장이 도지사에서 민선회장으로 바뀜에 따라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체육대회 개최할 수 있으므로 개최지 선정은 체육회보다 도 집행부에서 관련 규칙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체육진흥조례를 개정된 바 있다.


[참고]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제2조의3(체육대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대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8.]

 

따라서 2023년부터 개최되는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 도 체육과에서 관장하며,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체육대회와 같이 순차적으로 도민체전, 생활체전이 격년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한해동안 시·군에 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낭비도 차단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성남시가, 69회를 맞이하는 2023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이 된다면, 2005년 이후 18년만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경기도 스포츠 대축제인 체육대회 유치를 기반으로 성남시 체육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장, 개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아낌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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