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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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5 11:38본문
# “도내 비상대처계획 마련된 저수지는 1곳에 불과... 조속히 대처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앞으로 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염두하고, 비상대처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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